수원시민안전보험 신청 방법 및 보장내용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원시민이라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는 수원시민안전보험 신청 방법수원시민안전보험 신청 서류 및 보장내용에 대해 꼼꼼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재난, 사고,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까지 폭넓게 보장하는 든든한 제도이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 꼭 필요한 혜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수원시민안전보험 신청 방법 이미지

1. 수원시민안전보험 신청 방법

수원시민안전보험 신청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 외국인·거소동포 포함)이라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 시 본인 또는 유가족이 직접 진행해야 하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단, 치료는 1년 이내 완료)라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1. 사고 발생 시 수원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02-2135-9453)로 문의
  2. 수원시청 홈페이지에서 보험금 청구서식 다운로드
  3. 필요 서류 준비(아래 참고)
  4. 팩스(070-4758-8556), 이메일(a18997751@hanmail.net), 또는 우편으로 접수
    • 사망 장례비 등 일부 항목은 원본 서류 등기우편 제출 필요
  5. 보험사 심사 후 보험금 지급

2. 수원시민안전보험 신청 서류

보험금 청구 시에는 사고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는 스캔 또는 사진 촬영 후 이메일, 팩스, 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원시민안전보험 신청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통 서류

  • 보험금 청구서(수원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주민등록초본(필요 시)

사고 증빙 서류

  • 진단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비 영수증, 초진기록지(병원 발급)
  • 사고경위서(필요 시)
  • 사망 장례비 청구 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장례비 영수증 등 원본 제출

서류 접수처

  • 팩스: 070-4758-8556
  • 이메일: a18997751@hanmail.net
  • 우편: 원본 제출 필요 시 등기우편

3. 수원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2025년 기준 수원시민안전보험의 주요 보장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장항목보장내용 및 한도
상해의료비(자전거·PM 포함)국내 사고 치료비, 1인당 최대 100만 원(자기부담 3~5만 원)
상해사망 장례비만 15세 이상 시민, 사고 사망 시 최대 2,000만 원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만 13세 미만, 보행 중 교통사고 시 최대 50만 원
  • 자전거, 전동휠체어,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도 모두 포함
  • 보장 지역은 전국(국내 어디서나 사고 발생 시 보장)
  • 개인 보험과 중복 보상 가능
  • 만 15세 미만은 상해사망 장례비 제외

4. 추가 안내 및 유의사항

  •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치료는 1년 이내 완료 건에 한해 가능합니다.
  • 수원시로 전입 시 자동 가입, 전출 시 자동 해지
  • 보장기간: 2025년 1월 1일 ~ 2025년 7월 31일(매년 갱신)
  • 자세한 보장 항목, 한도, 서식 등은 수원시청 홈페이지 ‘시민안전보험’ 메뉴에서 확인 가능
  • 문의: 수원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02-2135-9453), 수원시 안전정책과(031-228-2937)

5. 마치며

수원시민안전보험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며, 신청 서류만 잘 준비하면 누구나 빠르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장내용도 전국 어디서나 든든하게 적용되니, 예상치 못한 사고에도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수원시청 홈페이지나 보상센터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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